제증명 발급안내
진단서 및 증명서,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은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가능합니다.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외래진료 절차
01
접수
(본인확인 및 구비서류 확인)
-원무과-
02
진료기록사본 발급신청서 작성
-원무과-
03
주치의 신청내역 확인 및 필요시 상담
-원무과-
04
수납 및 사본발급 수령
-원무과-
입원진료 절차
01
5층 입퇴원계 신청
-원무과-
02
진료기록사본 발급신청서 작성
-원무과-
03
신청내역 확인 및 필요시 상담
-원무과-
04
수납 및 사본발급 수령
-원무과-
의무기록 사본 발급비용
항목 가격정보(단위:원)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코드 명칭 구분 비용
P01 진단서(일반진단서) 2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5의2]
P01-1 진단서(건강진단서) 2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5의2]
P17 영문진단서 20,000
P03 보험사용 확인서 보험사제출용 50,000
P03-1 일반 소견서 10,000 23.01.01
P23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
P15 병무용진단서 20,000
P32 통원확인서 3,000
P05 입퇴원확인서 3,000
P33 입원사실증명서 무료
P09 상해진단서 전치 3주이상 15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5의3]
P07 상해진단서 전치 3주미만 10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5의3]
P31 수술확인서 3,000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 없음
P18 향후치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100,000
P18-1 향후치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50,000
P20 후유장애진단서 맥브라이드 100,00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서식 3]
※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서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서식 3]
※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서류
P20-1 후유장애진단서 AMA 100,00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서식 3]
※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서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서식 3]
※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서류
P21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15,000
P22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5,000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 [서식 21]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12조(보건복지부 고시 2011-82호; 2011.7.26) 별지[서식 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 [서식 21]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12조(보건복지부 고시 2011-82호; 2011.7.26) 별지[서식 3]
P36 제증명서 사본(추가 1장당) 1,000
AJ018 노인장기요양의사소견서 자격별
AJ018-1 노인장기요양의사소견서 자격별
AJ018-2 노인장기요양의사소견서 자격별
AJ018-3 노인장기요양의사소견서 자격별
P26-2 진료기록사본(1~5매) 1,000
P26-3 진료기록사본(6매이상)-1장당 100
P37 장애인증명서 1,000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DIET01 보호자 식이 6,000
DIET03 공기밥 추가 1,000
양식 다운로드
동의서 양식 위임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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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대상 확인 요건
- 진단서는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대리인 위임이 불가합니다.
- 의료법 제 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 절차와 관련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발급 가능한 사람의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발급자 발급 가능 요건 발급요청 시 서류 비고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형제,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확인서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사용가능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 17조 제 1항 규정)

환자 본인일 경우 열람,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
구분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친족)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 제 3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